대폭 인상된 보험료에 건기사업자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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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려티엔씨 작성일16-09-01 10:16 조회6,7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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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건설기계 보험료(배상책임공제)가 크게 인상되면서 장비임대사업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무엇보다 보험사들이 손해율이 높은 기종을 대상으로 가입 거부 뜻을 밝히면서 사업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보험사는 사고율 증가로 인한 보험료 인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급기야 항타항발기의 경우 손해율의 증가로 보험사들의 손해가 늘자 보험가입이 거부됐다. 이밖에 기중기, 로더도 손해율이 증가로 보험료가 대폭 늘 전망이며, 굴삭기도 소폭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 인상과 관련 서울지역 굴삭기 임대사업자는 “사고가 얼마나 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전 언질 없이 갑작스레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은 영세사업자들에게 큰 부담”이라며 “수년간 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사업자들에게는 보험료 인하라든지 어느 정도 혜택이 필요하다”고 하소연했다.

반면 보험사는 “건설기계의 특성상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액이 상당히 크다. 사업자들이 낸 보험액에 비해 손해액이 많게는 7배까지 발생하는 등 보험료 인상 요인이 작용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판매공제 형태인 대한건설기계협회 공제사업본부를 보유공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대건협은 보유공제로 출범하기 위해 임대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출자금을 모으기도 했지만 여의치 않자, 손해보험사들과 제휴를 맺고 판매공제로 전환해 공제사업본부를 설립했다. 판매공제의 경우 보험사들이 손해사정 및 출동 등 거의 모든 제반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 비용 부담이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보험료 산정시 보험사들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는 단점도 있다.

결국 이익을 내야하는 보험사들의 입맛에 맞춰 손해율이 높은 기종의 보험을 접수받지 못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한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는 “판매공제 형태인 대한건설기계협회 공제사업본부로 그나마 손해보험사들의 ‘내맘대로’ 보험료 인상 횡포가 줄어들었지만 현재의 공제사업본부가 운영과 보상까지 모두 관할하는 보유공제로 전환된다면 사업자들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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